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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를 정리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1월부터 회사가 국세청에 최종 보고하는 3월까지 진행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단계별 일정
1. 준비 및 안내 (2025. 12월 ~ 2026. 1월 초)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개정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일정 및 증빙서류 수집 방법을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 근로자: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 및 연말정산 절세 팁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
2.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2026. 1. 15. ~ 2.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1. 17. 예정):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 간소화 자료 외 증빙 수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난임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를 근로자가 직접 수집합니다.
- 서류 제출: 근로자는 공제신고서와 수집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3. 공제서류 검토 및 세액 계산 (2026. 1. 20. ~ 2. 28.)
- 회사: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 세액 계산: 확정된 공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자별 최종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 결과 안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결과를 확인시켜 줍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및 신고 (2026. 3. 10.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는 국세청에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가 담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원천세 신고: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5.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납부 (2026. 2월 ~ 3월)
- 환급/징수: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은 보통 2월분 급여 혹은 3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
모두 미리미리 준비하여 13월의 월급 받아갑시다.
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도 체크해보세요
https://infoworld0420.tistory.com/82
26년 연말정산 25년과 달라지는 점
구분2026년(25년1월~12월)2025년(24년 1월~12월)자녀세액공제첫째 25 / 둘째 30 / 셋째+ 40만 원첫째 15 / 둘째 20 / 셋째+ 30만 원간소화 서비스소득 초과 부양가족 자료 조회 제한 (자동 배제)모든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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