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2026년(25년1월~12월) | 2025년(24년 1월~12월) |
| 자녀세액공제 | 첫째 25 / 둘째 30 / 셋째+ 40만 원 | 첫째 15 / 둘째 20 / 셋째+ 30만 원 |
| 간소화 서비스 | 소득 초과 부양가족 자료 조회 제한 (자동 배제) | 모든 부양가족 자료 조회 가능 (사용자 판단) |
| 수영장·헬스장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포함 (30% 공제) | 공제 대상 아님 |
| 주택청약저축 |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까지 확대 |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 가능 |
| 연금계좌 추가납입 | 기초연금 수급자 부동산 양도차익 추가 | ISA 만기 전환금,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등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근로자 공제율 3%로 하향 | 근로자 공제율 5% |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 한도 연 2,000만 원으로 상향 | 기부 한도 연 500만 원 |
| 노란우산공제 | 소득 4천만 원 이하 한도 600만 원 등 상향 | 소득 4천만 원 이하 한도 500만 원 |
| 주택임차자율 | 기준 이자율 연 3.1%로 하향 | 기준 이자율 연 3.5% |
| 성과공유 성과급 | 기업 세액공제율 10%로 조정 | 기업 세액공제율 15% |
제시해주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및 중점 추진사항을 5장 분량으로 요약하고 작년과 달라지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1. 양육 및 민생 지원 확대
2025년 개정세법은 출산·양육 부담 완화와 저소득·중산층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상향되었습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1명당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마련: 종업원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할인받아 얻는 이익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부담을 합리화했습니다.
- 혼인세액공제 시행: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생애 1회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2025년에는 무효 시 가산세 면제 등 구체적인 집행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 주거 안정 및 노후 준비 지원
주거 안정을 돕고 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대상 확대: 기존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배우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요건 완화: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 시에도 소득공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여 금융 서비스 확대에 따른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추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납입하는 경우, 생애 누적 1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합리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중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을 연 3.5%에서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 기업 지원 및 기부 활성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재설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되었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 기준도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기부 활성화를 위해 연간 기부 및 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감면 요건 완화: 감면 적용을 위한 가입 기간 요건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납세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편했습니다.
- 소득 요건 초과 부양가족 자료 제공 제한: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조회 및 다운로드 시 자동으로 배제됩니다.
- 과다공제 사전 예방: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중복 공제나 소득 초과자 공제를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소득 요건 초과 부양가족의 명단(Y로 표시)을 별도로 제공하여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자료 확인 및 신고 기간 운영: 2026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신고센터를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하여 자료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 맞춤형 절세 가이드 제공: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부양가족 선택 시뮬레이션 및 항목별 절세 팁 등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강화하여 제공합니다.
5. 신고 시 주의사항 및 과다공제 유의사항
연말정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과다공제 점검: 부양가족 중복 공제, 사망자 공제, 소득 요건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은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로 사후 검증 시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집중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 불가 자료 직접 준비: 난임시술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일정 준수: 회사는 2026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보통 2월 중순)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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