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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3

26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25년 귀속)-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신고 안내 참고 국세청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를 정리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1월부터 회사가 국세청에 최종 보고하는 3월까지 진행됩니다.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단계별 일정1. 준비 및 안내 (2025. 12월 ~ 2026. 1월 초)회사(원천징수의무자): 개정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일정 및 증빙서류 수집 방법을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근로자: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 및 연말정산 절세 팁 등을 미리 점검합니다.2.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2026. 1. 15. ~ 2. 1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1. 17. 예정):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간소화 자료 외 증.. 2026. 1. 8.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13월의 월급 26년 연말정산 잘하는법 처음 회사에 입사하면 가장 헷갈리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13월의 월급”이라고는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환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내는지 이해하기 어렵죠.이 글에서는 사회초년생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준비 방법,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까지 사실에 기반해 쉽게 설명합니다.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낸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받습니다.하지만 개인마다 소비, 가족 상황, 의료비·교육비 사용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연말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세금을 더 냈다면 → 환급세금을 덜 냈다면 → 추가 납부이 정산이 보통 1~2월에 이루어집니다. 사회초년생이 연말정산.. 2026. 1. 7.
26년 연말정산 25년과 달라지는 점 구분2026년(25년1월~12월)2025년(24년 1월~12월)자녀세액공제첫째 25 / 둘째 30 / 셋째+ 40만 원첫째 15 / 둘째 20 / 셋째+ 30만 원간소화 서비스소득 초과 부양가족 자료 조회 제한 (자동 배제)모든 부양가족 자료 조회 가능 (사용자 판단)수영장·헬스장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포함 (30% 공제)공제 대상 아님주택청약저축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까지 확대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공제 가능연금계좌 추가납입기초연금 수급자 부동산 양도차익 추가ISA 만기 전환금,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등납세조합 세액공제근로자 공제율 3%로 하향근로자 공제율 5%고향사랑기부금기부 한도 연 2,000만 원으로 상향기부 한도 연 500만 원노란우산공제소득 4천만 원 이하 한도 600만 원 등 상향소득 4천만 원.. 202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