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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 개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제외)가 개인별 설정된 ‘상한금액(2024년 기준: 약 87만 원 ~ 최대 1,05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2024년 환급 규모
- 환급 대상자: 약 213만 5,776명
- 환급 총액: 2조 7,920억 원 (약 2.8조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131만 원
2. 환급 대상자 특징
- 소득 하위 50% 계층이 전체 대상자의 **89% (약 190만 명)**에 달하며, 지급 금액은 **총액의 76.5% (2조 1,352억 원)**를 차지해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혜택임을 보여줍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역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 대상자: 약 121만 1,616명 (전체의 56.7%)
- 환급액: 1조 8,440억 원 (전체의 66%)
3. 신청 방식은?
- 2025년 8월 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 신청 절차
- 사전 계좌 등록을 마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계좌로 지급됩니다.
-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은 후, 건보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팩스, 전화, 우편,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해마다 확대되는 환급 규모
- 최근 5년간 환급 대상자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환급 대상자: 2020년 약 166만 명 → 2023년 약 201만 명 → 2024년 약 213만 명으로 연평균 약 6.5% 증가
- 환급 금액: 2020년 약 2조 2,471억 → 2023년 약 2조 6,278억 → 2024년 약 2조 7,920억 원으로 역시 연평균 약 5.6% 증가
5. 글 마무리
“혹시 작년에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2024년 진료분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213만 명 대상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주요 수혜자입니다.
사전 계좌를 등록하셨다면 자동 입금,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보험공단 안내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추가 팁
-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되므로, 건강보험 적용(비급여 제외) 범위 내에서 얼마나 지출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분실했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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