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내용: 여성농업인은 농작업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저하, 농약 중독, 골절·손상 위험 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제도가 바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검진 주기: 2년마다 1회
검진 항목:
근골격계 질환, 2) 심혈관계 질환, 3) 낙상·골절 위험, 4) 폐활량·폐기능, 5) 농약 중독 등 총 5개 영역 10개 항목
사후 예방 교육: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낙상·골절 예방, 심혈관계 질환 예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 지원 대상
연령 기준: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
(2025년 기준: 1955년 1월 1일 ~ 1974년 12월 31일 출생자)
출생 연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 (2025년은 홀수년도 대상)
자격 요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경영주, 공동경영주 또는 등록된 종사자)
※ 단, 최근 2년 내 동일 검진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검진신청 및 절차
4. 비용 구조
총검진 비용 약 22만원 (지역별 소폭 차이 있음)
부담 비율
국비 50%
지방비(도비+시·군비) 40%
개인 자부담 10% (약 2만 원 내외)
5. 지역별 신청 일정 예시 (2025년)
전주시: 2025. 3. 4.~3. 19. 접수 (70세 대상자 우선 선정)
김천시: 2025. 2. 28.까지 1차 추가 모집, 약 650명
창원시: 2025. 4. 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지자체별 모집 인원, 기간,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과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매년 대상자 출생 연도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필수
문자 안내 확인 후 반드시 예약 진행
을 기억해 두면, 검진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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